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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 기록/형법10

[공시 기록] 형법 : 공범과 신분 ~ 가석방 1. 공범과 신분 제33조(공범과 신분) 신분이 있어야 성립되는 범죄에 신분 없는 사람이 가담한 경우에는 그 신분 없는 사람에게도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신분 때문에 형의 경중이 달라지는 경우에 신분이 없는 사람은 무거운 형으로 벌하지 아니한다. (1) 신분의 개념 : 범죄 성립, 형의 가중, 감경에 영향을 미치는 인적 표지로서 행위자 일신상 준비된 특별한 성질, 지위, 상태를 의미 (2) 신분의 종류 1) 진정신분범: 신분이 범죄의 성립에 미치는 경우 ↳ 구성적 신분: 수뢰죄와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공무원 2) 부진정신분범: 신분이 형의 가감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① 가중적 신분: 존속살해죄의 직계비속 등 ② 감경적 신분: 영아살해죄의 직계존속 (3) 제33조 해석 1) 본문 .. 2023. 11. 2.
[공시 기록] 형법 : 정범&공범 1. 정범 (1) 간접정범 제34조(간접정범, 특수한 교사, 방조에 대한 형의 가중) ①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 범죄행위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자는 교사 또는 방조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 : 타인을 도구로 이용하여 범죄를 실행하는 것 : 단순한 공범인 교사범‧방조범과 구별 (2) 공동점범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1) 의의 :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경우 : 공모를 통한 역할 분담에 의해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된다는 점에서 일부 실행만 한 자도 발생 결과 전부에 대해서 책임 *기능적 행위지배: 서로가 서로를 이용한다고 이해하면 됨 ⭐ 2) 성립요건 ① 주관적 .. 2023. 10. 20.
[공시 기록] 형법 : 공범이론 공범 이론 (1) 공범의 의의 1) 의의 : 두 사람 이상이 협력하여 실행하는 경우를 공범(범죄참가형태)이라고 함. 2) 범죄 참가의 형태 ① 광의의 공범 - 공동정범: 스스로 범죄를 행한 자 - 간접정범: 타인을 도구로 이용하여 죄를 범한 자 ② 협의의 공범 - 교사범 - 종범 (2) 공범의 종류 1) 임의적 공범 : 1인에 의해서 범할 수 있는 범죄를 2인 이상이 협력하여 범하는 경우의 범죄형태(형법총칙의 공범) 2) 필요적 공범 : 구성요건 자체가 2인 이상의 참가를 전제로 하여 성립하는 범죄형태(형법각칙의 공범) (3) 정범과 공범의 구별 기준 ⇒ 행위지배설(다수설) : 행위지배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건의 진행을 조종·장악·지배하는 것을 말함. : 행위지배가 있으면 정범, 없으면 공범 - 의사지.. 2023. 9. 11.
[공시 기록] 형법 : 미수범과 예비죄 1. 미수범과 예비죄 (1) 범죄 완성의 사간적 단계 범행결의 ➝ 범행준비 ➝ 실행착수 ➝ 실행종료 ➝ 결과발생 ➝ 범행완료 (2) 예비·음모 제28조(음모, 예비) 범죄의 음모 또는 예비행위가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아니한다. 1) 예비: 특정 범죄를 실현하기 위해서 행하는 ‘외부적 준비행위’ ⭐ ex) 칼을 산다거나 알리바이를 만드는 행위 등 *예비는 실행의 착수 이전의 준비행위라는 점에서 실행에 착수하였을 것을 요하는 미수와 구별됨. 2) 음모: 2인 이상 *모든 범죄에 전부 다 예비·음모죄가 적용되는 것은 아님.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아니한다.” ex) 살인, 강도, 강간 등 (3) 미수범의 의의 : 범죄에 필요한 행위를 다하지 못하거나.. 2023. 9.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