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2 [공시 기록] 형법 : 정범&공범 1. 정범 (1) 간접정범 제34조(간접정범, 특수한 교사, 방조에 대한 형의 가중) ①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 범죄행위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자는 교사 또는 방조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 : 타인을 도구로 이용하여 범죄를 실행하는 것 : 단순한 공범인 교사범‧방조범과 구별 (2) 공동점범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1) 의의 :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경우 : 공모를 통한 역할 분담에 의해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된다는 점에서 일부 실행만 한 자도 발생 결과 전부에 대해서 책임 *기능적 행위지배: 서로가 서로를 이용한다고 이해하면 됨 ⭐ 2) 성립요건 ① 주관적 .. 2023. 10. 20. [공시 기록] 형법 : 공범이론 공범 이론 (1) 공범의 의의 1) 의의 : 두 사람 이상이 협력하여 실행하는 경우를 공범(범죄참가형태)이라고 함. 2) 범죄 참가의 형태 ① 광의의 공범 - 공동정범: 스스로 범죄를 행한 자 - 간접정범: 타인을 도구로 이용하여 죄를 범한 자 ② 협의의 공범 - 교사범 - 종범 (2) 공범의 종류 1) 임의적 공범 : 1인에 의해서 범할 수 있는 범죄를 2인 이상이 협력하여 범하는 경우의 범죄형태(형법총칙의 공범) 2) 필요적 공범 : 구성요건 자체가 2인 이상의 참가를 전제로 하여 성립하는 범죄형태(형법각칙의 공범) (3) 정범과 공범의 구별 기준 ⇒ 행위지배설(다수설) : 행위지배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건의 진행을 조종·장악·지배하는 것을 말함. : 행위지배가 있으면 정범, 없으면 공범 - 의사지.. 2023. 9.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