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죄1 [공시 기록] 형법 : 공범과 신분 ~ 가석방 1. 공범과 신분 제33조(공범과 신분) 신분이 있어야 성립되는 범죄에 신분 없는 사람이 가담한 경우에는 그 신분 없는 사람에게도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신분 때문에 형의 경중이 달라지는 경우에 신분이 없는 사람은 무거운 형으로 벌하지 아니한다. (1) 신분의 개념 : 범죄 성립, 형의 가중, 감경에 영향을 미치는 인적 표지로서 행위자 일신상 준비된 특별한 성질, 지위, 상태를 의미 (2) 신분의 종류 1) 진정신분범: 신분이 범죄의 성립에 미치는 경우 ↳ 구성적 신분: 수뢰죄와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공무원 2) 부진정신분범: 신분이 형의 가감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① 가중적 신분: 존속살해죄의 직계비속 등 ② 감경적 신분: 영아살해죄의 직계존속 (3) 제33조 해석 1) 본문 .. 2023. 11.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