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미수1 [공시 기록] 형법 : 미수범과 예비죄 1. 미수범과 예비죄 (1) 범죄 완성의 사간적 단계 범행결의 ➝ 범행준비 ➝ 실행착수 ➝ 실행종료 ➝ 결과발생 ➝ 범행완료 (2) 예비·음모 제28조(음모, 예비) 범죄의 음모 또는 예비행위가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아니한다. 1) 예비: 특정 범죄를 실현하기 위해서 행하는 ‘외부적 준비행위’ ⭐ ex) 칼을 산다거나 알리바이를 만드는 행위 등 *예비는 실행의 착수 이전의 준비행위라는 점에서 실행에 착수하였을 것을 요하는 미수와 구별됨. 2) 음모: 2인 이상 *모든 범죄에 전부 다 예비·음모죄가 적용되는 것은 아님.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아니한다.” ex) 살인, 강도, 강간 등 (3) 미수범의 의의 : 범죄에 필요한 행위를 다하지 못하거나.. 2023. 9.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