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제강점기
(1) 1910 ~ 1919년 (1910년대)
1) 무단통치(일제강점 1기)
2) 경제적 수탈: 토지 약탈 ⭐
(2) 1919 ~ 1931년 (1920년대)
1) 문화통치(일제강점 2기)
2) 쌀 약탈
(3) 1931년 이후(1930년대)
1) 민족말살통치(일제강점 3기)
2) 인적·물적 자원 약탈
(4) 조선총독부
1) 정무 총감
2) 경무 총감
* 일반적으로 정무 총감의 권력이 더 강해야 하나, 경무총감의 권력이 더 강했음 (정무 총감 < 경무 총감)
2. 1910년대: 무단통치
(1) 헌병경찰제 → 즉결처분권을 가지고 있음
(2)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말살
(3) 회사령 반포 [1910년]
1) 회사령: 조선에서 회사를 설립할 경우에 조선총독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한 조령
2) 1910년: 허가제
2) 1920년: 회사령 폐지(신고제)
(4) 1차 교육령 [1911년]
1) 우민화 교육
: 백성을 멍청하게 만들어서 통제하기 쉽도록 하는 교육
2) 실업교육으로만 한정
3) 보통학교(초등학교)
① 조선인 자녀
② 4년 과정
<소학교>
① 일본인 자녀
② 6년 과정
⇒ 즉, 식민지차별교육이었음.
(5) 조선 태형령 반포 [1912년] ⭐
: 조선인에 한하여 태형을 시행할 수 있도록 제정한 법령
* ~령이 계속 반포됨 (어업령, 광업령)
3. 토지조사사업 [1910~1918년]
(1) 근대적 토지 소유권 확립
(2) 임시 토지 조사국 [1910년]
⇒ 토지조사령 반포 [1912년] ⭐
1) 신고제
2) 기한이 정해져 있음
3) 복잡했음
(3) 미신고 토지 多
1) 미신고 토지들은 소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총독부에서 가져감
2) 총독부에서는 동양척식주식회사에 넘김
3) 일본인에게 값싸게 불하해 버림
* 불하: 국가나 공공단체에서 행정 목적으로 사용이 끝났거나 불필요하게 되어 국민에게 토지나 건물 등의 재산을 팔아넘기는 일
4) 친일 지주들은 좋아함.
→ 전통적, 관습적인 소작인들의 권리가 사라짐.
→ 소작인들을 마음대로 내쫓을 수 있음.
5) 총독부의 지세 수입이 증가함
4. 1920년대: 문화통치(민족분열통치)
(1) 문관도 총독으로 임명 가능
↳ 일제강점기 동안 한 번도 임용하지 않음.
* 원래는 무인(장군) 출신만 임명이 가능했음.
(2)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부분적 인정
↳ 지속적으로 탄압
(3) 동아일보 · 조선일보 [1920년대]
↳ 검열, 정간, 휴간, 삭제 등 탄압 자행
(4) 헌병 경찰 통치 → 보통경찰제⭐
1) 경찰 인원 증가
2) 파출소 수 증가
3) 고등경찰제
(5) 회사령 폐지
(6) 2차 교육령 [1922년] : 보통학교(6년)
↳ 학교를 더 많이 만들어주겠다 했으나, 시행되지 않음.
(7) 신 은행령 반포 [1928년]
: 조선인 소유의 은행을 조선은행으로 강제 합병
(8) 치안유지법 [1925년] ⭐⭐
1) 사회주의 처벌
2) 일제가 천황제를 유지하고, 사회주의 운동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제정한 법령
3) 독립운동을 탄압하는 대표적 수단으로 활용
5. 산미증식계획[1920~1934년]
(1) 1920년대 일제는 산업화로 식량 생산 부족
(2) 한국을 식량 공급 기지로 만들고자 함 ⇒ 쌀의 단작화 ⭐
(3) 증산량보다 반출량이 더 많았음 (증산량 < 반출량) ⭐
(4) 이로 인해 국내에는 쌀 부족 → 만주에서 잡곡 수입
(5) 쌀 증산을 위해 필요한 것
1) 비료 대금
2) 품종 개량비
3) 수리 조합비
⇒ 조선인 농민이 비용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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