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시 기록/형법

[공시 기록] 형법 : 미수범과 예비죄

by IN×× 2023. 9. 7.

 

 

 

1. 미수범과 예비죄

 

(1) 범죄 완성의 사간적 단계

범행결의 ➝ 범행준비 ➝ 실행착수 ➝ 실행종료 ➝ 결과발생 ➝ 범행완료

 

 

(2) 예비·음모

 

제28조(음모, 예비) 범죄의 음모 또는 예비행위가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아니한다.

 

1) 예비: 특정 범죄를 실현하기 위해서 행하는 외부적 준비행위

ex) 칼을 산다거나 알리바이를 만드는 행위 등

 

*예비는 실행의 착수 이전의 준비행위라는 점에서 실행에 착수하였을 것을 요하는 미수와 구별됨.

 

2) 음모: 2인 이상

*모든 범죄에 전부 다 예비·음모죄가 적용되는 것은 아님.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아니한다.”

ex) 살인, 강도, 강간 등

 

 

(3) 미수범의 의의

 

: 범죄에 필요한 행위를 다하지 못하거나 필요한 행위를 다 했는데도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인과관계가 없어지면 미수

 

 

(4) 미수범의 종류

 

1) 장애미수

 

제25조(미수범) ①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수범으로 처벌한다.
②미수범의 형은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다.

 

실행에 착수했지만 외부적 요인으로 인해 범죄가 미수에 그치는 것

ex) 살인 도중 누군가의 제압 또는 위에서 물건이 떨어져 살인을 하지 못한 경우

 

법률에 규정된 형량보다 감경할 수 있음 (임의적 감경)

 

2) 중지미수

 

제26조(중지범) 범인이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자의(自意)로 중지하거나 그 행위로 인한 결과의 발생을 자의로 방지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

 

실행에 착수했으나 행위자 스스로의 의지로 범행 결과 발생이 일어나지 않게 한 것

기수범의 정한 형에 대해서 반드시 형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해야 함. (필요적 감경 또는 면제)

 

3) 불능미수

 

제27조(불능범)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하여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하더라도 위험성이 있는 때에는 처벌한다. 단,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수단이나 객체의 착오로 결과발생이 불가능한 미수

형을 재량에 따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음 (임의적 감경 또는 면제)

 

*결과발생이 처음부터 불가능한 미수

 

3종류의 미수범 모두 결과가 발생하지 않아야 함!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