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범
(1) 간접정범
제34조(간접정범, 특수한 교사, 방조에 대한 형의 가중)
①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 범죄행위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자는 교사 또는 방조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
: 타인을 도구로 이용하여 범죄를 실행하는 것
: 단순한 공범인 교사범‧방조범과 구별
(2) 공동점범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1) 의의
: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경우
: 공모를 통한 역할 분담에 의해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된다는 점에서 일부 실행만 한 자도 발생 결과 전부에 대해서 책임
*기능적 행위지배: 서로가 서로를 이용한다고 이해하면 됨 ⭐
2) 성립요건
① 주관적 요건: 공동가공의 의사 (공모)
② 객관적 요건: 공동가공의 사실 (공동행위, 기능적 행위지배)
*모든 요건이 다 해당되어야 공동정범이 성립함.
2. 공범
(1) 교사범
제31조(교사범) ①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교사: 범죄를 야기하는 것
: 범행결의 없는 자로 하여금 범죄를 결의케 하여 그 범죄를 범하게 하여야 함.
(2) 종범
제32조(종범) ①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②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 범죄를 촉진시키는 자
: 필요적 감경(무조건 감경하여 처벌)
'공시 기록 > 형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시 기록] 형법 : 공범과 신분 ~ 가석방 (0) | 2023.11.02 |
---|---|
[공시 기록] 형법 : 공범이론 (0) | 2023.09.11 |
[공시 기록] 형법 : 미수범과 예비죄 (0) | 2023.09.07 |
[공시 기록] 형법 : 위법성의 인식과 법률의 착오 / 기대가능성 (0) | 2023.08.21 |
[공시 기록] 형법 : 구성요건의 요소 (2) / 위법성의 요소 (0) | 2023.08.0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