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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 기록/형법

[공시 기록] 형법 : 위법성의 인식과 법률의 착오 / 기대가능성

by IN×× 2023. 8. 21.

 

 

 

1. 위법성의 인식과 법률의 착오

 

(1) 법률의 착오의 유형

 

1) 직접적 착오(금지규범의 착오)

 

법률의 부지

: 형벌 법규의 존재 자체를 알지 못하여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

: 판례는 금지착오가 아니므로 범죄 성립에 영향이 없다고 봄.

 

효력의 착오

: 일반적 구속력이 있는 법규범을 잘못 판단하여 그 규정이 무효라고 오인한 경우

: 형법의 어떤 규정이 위헌이기 때문에 효력이 없다고 오인한 경우

 

포섭의 착오

: 구성요건적 사실은 인식하고 있었으나 행위자가 그 금지규범의 법적 의미에 대해 착오를 일으켜 자신의 행위가 법적으로 허용된다고 믿는 경우

ex) 선물로 받은 뇌물은 뇌물취득죄가 되지 않는다고 믿는 경우

 

2) 간접적 착오( = 허용규범의 착오, = 위법성조각사유의 착오)

: 행위자가 금지된 것은 인식하였으나 구체적인 경우에 위법성 조각사유의 존재나 한계를 오인하여 자기의 행위가 허용된다고 판단한 경우

 

(2)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 사실에 관한 착오

 

1) 의의

: 행위자가 객관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위법성 조각사유의 객관적 전제사실이 존재한다고 착오로 잘못 믿고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2) 견해의 대립

: 구성요건적 착오로 볼 것인가, 금지착오로 볼 것인가

 

 

2. 기대가능성

 

(1) 기대가능성의 판단 기준

 

1) 행위자 표준설

2) 국가 표준설

3) 평균인 표준설 (다수설)

: 행위 당시의 사회일반의 평균인이 행위자의 입장인에 있었을 경우에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있느냐의 여부에 따라 기대가능성의 유무를 판단해야 한다는 견해

 

(2) 기대불가능성으로 인한 책임조각사유

 

1) 형법상의 책임조각사유

 

2) 강요된 행위

 

제12조(강요된 행위)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하여 강요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3) 초법규적 책임조각사유

: 형법에 규정이 없는 일정한 경우에도 기대가능성이 없을 것을 이유로 하여 책임이 조각되는 경우

 

상관의 구속력 있는 위법한 명령에 따른 행위

의무의 충돌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낮은 가치의 의무를 이행한 경우

생명·신체 이외의 법익에 대한 강요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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