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요건의 요소>
①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
: 외부적으로 그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구성요건 요소
ex) 행위의 주체, 객체, 결과, 수단, 행위, 인과관계, 객관적 귀속, 행위 상황 등
②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 ⭐
: 행위자의 내심에 속하는 요소
ex) 고의, 과실, 목적, 불법영득의사 등
1. 부작위범
(1) 부작위범의 의의
1) 어떠한 행위를 하지 않는 것
2) 소극적 행위
3) 마땅히 기대되는 행위(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
4) 의무(요구) 규범 위반
<작위>
1) 어떠한 행위를 하는 것
2) 적극적 행위
3) 사람을 칼로 찔러 죽이는 행위, 물건을 훔치는 행위 등 주체자가 어떠한 행위를 적극적으로 하는 것
4) 금지규범 위반
(2) 부작위범의 구조
1) 진정부작위범
: 부작위 자체가 범죄가 되는 것
ex) 퇴거불응죄 등
2) 부진정부작위범
① 부작위가 작위범과 같은 범죄의 처벌을 받게 되는 것
② 부진정부작위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주체가 보증인 지위에 있어야 함.
ex) 아이에게 밥을 주지 않아 굶어 죽은 경우
(3) 부진정부작위범의 구성요건
1) 부작위의 동가치성
① 위험 발생을 방지할 작위의무 있는 사람이,
② 작위가 가능하고,
③ 자신에 의해서만 위험 발생이 방지될 수 있는 상황에서,
④ 부작위를 해야 하고,
⑤ 그 부작위가 작위에 의한 범죄 실행과 동일하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함.
2) 보증인 지위
: 일정한 법익과 특수하고도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어서 그 법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보증해 주어야 할 지위
3) 행위정형의 동가치성
: 부작위가 작위에 의한 구성요건의 실현과 같은 가치를 갖는 것으로 평가
2. 인과관계
(1) 형법 제 17조
제17조(인과관계) 어떤 행위라도 죄의 요소 되는 위험발생에 연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결과로 인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2) 결과범, 침해범
3. 구성요건적 고의
(1) 의의
: 객관적 구성요건적 사실을 인식(=지적 요소)하고, 구성요건을 실현하려는 의도(=의지적 요소)를 말함.
(2) 구별 개념
1) 구별고의
2) 책임고의
(3) 고의의 본질: 의사설과 인식설
*미필적 고의: 반드시 그러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고의가 인정되는 경우
4. 사실의 착오
(1) 착오의 의의
: 주관적 인식과 객관적 사실이 일치하지 않는 일
*학설 대립이 있음. 판례는 고의의 전용에 따름.
*고의의 전용: 원래의 행위자가 의도했던 고의를 다른 발생 사실로 ‘전용(transfer)’하는 것
1) 사실의 착오(=구성요건적 착오)
: 행위자가 주관적으로 인식, 인용한 범죄 사실과 현실적으로 벌어진 범죄 사실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객관적 사실에 대한 착오(인식과 현실의 불일치)
2) 법률의 착오
: 행위가 법률로써 금지되어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
: 허용되어 있는 것으로 믿고 있는 것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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