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기록] 민법 : 민법 개괄
1. 공법과 사법 (1) 공법: 헌법, 행정법, 형법 등 (2) 사법: 민법, 상법 2. 민법의 구성 (1) 총칙 : 권리의 주체, 객체, 발생, 변경, 소멸에 관한 기본원칙 (신의칙, 미성년자, 대리, 무효, 취소 등) (2) 재산관계 ⭐ 1) 물권: 물건을 지배하는 관계 ① 점유권 ② 본권 ㄱ) 소유권 ㄴ) 제한물권 a) 용익물권 b) 담보물권 2) 채권: 사람과의 관계 ① 발생원인: 법률행위 ⇒ 계약(매매, 증여, 임대차 등) ② 발생원인: 법률규정 ⇒ 사무관리, 부당이득, 불법행위 (3) 가족 관계 1) 친족‧가족‧혼인 2) 상속‧유언‧유류분
2023.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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