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범과 신분
제33조(공범과 신분) 신분이 있어야 성립되는 범죄에 신분 없는 사람이 가담한 경우에는 그 신분 없는 사람에게도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신분 때문에 형의 경중이 달라지는 경우에 신분이 없는 사람은 무거운 형으로 벌하지 아니한다.
(1) 신분의 개념
: 범죄 성립, 형의 가중, 감경에 영향을 미치는 인적 표지로서 행위자 일신상 준비된 특별한 성질, 지위, 상태를 의미
(2) 신분의 종류
1) 진정신분범: 신분이 범죄의 성립에 미치는 경우
↳ 구성적 신분: 수뢰죄와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공무원
2) 부진정신분범: 신분이 형의 가감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① 가중적 신분: 존속살해죄의 직계비속 등
② 감경적 신분: 영아살해죄의 직계존속
(3) 제33조 해석
1) 본문
: 신분이 있어야 성립되는 범죄에 가공한 행위는 신분 없는 자에게도 전 3조가3 성립
*전 3조: 공동정범, 교사범, 종범
ex) 공무원의 업무상 비밀누설을 공모한 일반인도 업무상 비밀누설죄 공동정범 처벌 가능
2) 단서
: 단, 신분관계로 형의 경중이 있을 때에는 처벌은 중한 형으로 하지 않음.
ex) A, B가 공모하여 A의 아버지를 살인한 경우 죄명은 A, B 모두 존속살인죄의 공동정범이지만, 처벌은 A는 존속살인, B는 일반살인죄로 처리
*판례에 따름.
*죄명과 처벌은 따로 함.
2. 죄수론 일반
제38조(경합범과 처벌례) ①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인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2.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외의 같은 종류의 형인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多額)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 또는 액수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과료와 과료, 몰수와 몰수는 병과(倂科)할 수 있다.
3.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무기징역, 무기금고 외의 다른 종류의 형인 경우에는 병과한다.
: 죄수론의 범죄의 수가 1개인가, 여러 개인가의 문제와 이 경우에 어떻게 처벌한 것인가의 문제를 논하는 이론
: 따라서 죄수론은 범죄론과 형벌론에 모두 관련되는 분야로 그 중간에 위치한 이론
3. 일죄
(1) 의의
: 범죄 행위가 1개의 구성요건에 1회 해당하는 경우
(2) 법조경합
: 외견상 수 개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만 구성요건 상호 간의 관계에 따라 1개의 구성요건만 적용하는 경우
ex) 살인과 살해
(3) 포괄일죄
: 외견상 1개의 구성요건이고, 다만 수 개의 행위가 포괄하여 일죄로 취급하는 경우
ex) 상습범, 연속범 등
4. 수죄
(1) 의의
: 한 개의 행위가 수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
(2) 상상적 경합
제40조(상상적 경합) 한 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3) 실체적 경합(경합범)
제37조(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
5. 형벌의 종류
제41조(형의 종류) 형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사형
2. 징역
3. 금고
4. 자격상실
5. 자격정지
6. 벌금
7. 구류
8. 과료
9. 몰수
(1) 사형
(2) 자유형
1) 징역
2) 금고
3) 구류
(3) 재산형
1) 벌금
2) 과료
3) 몰수 및 추징
(4) 명예형
1) 자격상실
2) 자격정지
6. 형의 양정의 단계
: 구체적인 사건을 통하여 추상적인 형벌이 다음과 같은 3단계를 거쳐 구체화됨..
(1) 법정형
: 개개의 범죄에 대하여 법률에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형벌
(2) 처단형
: 법정형에 법률상‧재판상의 가중‧감경을 한 형
(3) 선고형
: 법원이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구체적으로 선고하는 형
7. 누범
제35조(누범) ① 금고(禁錮)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은 누범(累犯)으로 처벌한다.
② 누범의 형은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長期)의 2배까지 가중한다.
(1) 광의의 누범
: 일단 확정판결을 받은 범죄(전범)가 있을 경우 그 후에 다시 범한 범죄(후범)
(2) 협의의 누범(형법상의 누범)
: 광의의 누범 중 형법 제35조 1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
8. 집행유예‧선고유예‧가석방
(1) 집행유예
: 일단 유죄를 인정하여 형을 선고하되 일정한 요건 아래 일정한 기간 동안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것이 취소 또는 실효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하면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제도
(2) 선고유예
: 범정이 경미한 범죄에 대하여 일정기간 동안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2년)이 실효됨이 없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
(3) 가석방
: 자유형의 집행을 받고 있는 자가 수형생활을 통해 개전의 정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형기 만료 전에 조건부로 수형자를 석방하고, 그것이 취소 또는 실효됨이 없이 일정한 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집행이 종료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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