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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 기록/형법

[공시 기록] 형법 : 죄형법정주의 및 형법의 적용범위

by IN×× 2023. 7. 19.

 

 

 

1. 죄형법정주의

 

(1) 죄형법정주의

: 범죄와 형벌은 법으로 정해야 한다.

 

(2) 죄형법정주의의 원칙

 

1) 형식적 의미의 죄형법정주의

 

성문법주의(법률주의)

: 범죄와 형벌은 성문의 법률로 규정되어야 함.

: 관습법 금지(오직 국회에 의해서 제정된 법률에 의해서만 가능)

 

소급효 금지의 원칙

: 형벌 법규가 시행된 이후의 행위에 대해서만 그 법규를 적용해야 하고, 법 시행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 소급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

 

명확성의 원칙

: 어떤 행위가 범죄이며 각각의 범죄에 대해 어떤 형벌이 부과되는지에 대하여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는 원칙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

*유추해석: 어떤 사항에 대하여 직접 규정한 법 규정이 없을 때 그와 비슷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한 조항을 적용하여 해석하는 것

 

2) 실질적 의미의 죄형법정주의

적정성(비례)의 원칙

: 범죄와 그에 따른 형벌 사이에는 적정한 균형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원칙

 

 

2. 형법의 적용 범위

 

(1) 시간적 적용 범위

 

1) 행위시법주의

 

<형법 제1조 1항>
①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

 

2) 재판시법주의

행위시법주의의 예외

 

<형법 제1조 2항, 3항>
② 범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구법(舊法)보다 가벼워진 경우에는 신법(新法)에 따른다.
③ 재판이 확정된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

 

(2) 장소적 적용 범위

 

1) 속지주의

 

: 국내에서 행해진 범죄에 대해서는 행위자의 국적을 불문하고 자국의 형법을 적용하는 것

: 북한 포함

<헌법 제3조>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형법 제2조>
제2조(국내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내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2) 속인주의

: 내국인 즉 대한민국의 국적자 즉 국민이라면, 외국에서 저지른 대한민국 형법상의 범죄에 관하여서도 형법에 의하여 처벌하겠다는 것

 

<형법 제3조>
제3조(내국인의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한다.

 

3) 보호주의

 

- 국가보호주의

- 국민보호주의

 

<형법 제5조, 6조>
제5조(외국인의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다음에 기재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1. 내란의 죄
2. 외환의 죄
3. 국기에 관한 죄
4. 통화에 관한 죄
5.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6. 문서에 관한 죄중 제225조 내지 제230조
7. 인장에 관한 죄중 제238조

제6조(대한민국과 대한민국국민에 대한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국민에 대하여 전조에 기재한 이외의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단 행위지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소추 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4) 세계주의

 

평화로운 국제 사회의 공존질서를 침해하는 범죄 등에 적용

우리나라 규정 없음

 

5) 외국에서 받은 형의 집행

 

<형법 제7조>
제7조(외국에서 집행된 형의 산입) 죄를 지어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집행된 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고하는 형에 산입한다.

 

(3) 인적 적용 범위

적용 배제 : 대통령, 국회의원, 외국의 국가 원수와 외교관 그 가족, 한미간의 군대지 위협정에 공무집행 중에 있는 미군 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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