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죄형법정주의
(1) 죄형법정주의 ⭐
: 범죄와 형벌은 법으로 정해야 한다.
(2) 죄형법정주의의 원칙
1) 형식적 의미의 죄형법정주의
① 성문법주의(법률주의)
: 범죄와 형벌은 성문의 법률로 규정되어야 함.
: 관습법 금지(오직 국회에 의해서 제정된 법률에 의해서만 가능)
② 소급효 금지의 원칙
: 형벌 법규가 시행된 이후의 행위에 대해서만 그 법규를 적용해야 하고, 법 시행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 소급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
③ 명확성의 원칙
: 어떤 행위가 범죄이며 각각의 범죄에 대해 어떤 형벌이 부과되는지에 대하여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는 원칙
④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
*유추해석: 어떤 사항에 대하여 직접 규정한 법 규정이 없을 때 그와 비슷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한 조항을 적용하여 해석하는 것
2) 실질적 의미의 죄형법정주의
⇒ 적정성(비례)의 원칙
: 범죄와 그에 따른 형벌 사이에는 적정한 균형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원칙
2. 형법의 적용 범위
(1) 시간적 적용 범위
1) 행위시법주의
<형법 제1조 1항>
①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
2) 재판시법주의
↳ 행위시법주의의 예외
<형법 제1조 2항, 3항>
② 범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구법(舊法)보다 가벼워진 경우에는 신법(新法)에 따른다.
③ 재판이 확정된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
(2) 장소적 적용 범위
1) 속지주의
: 국내에서 행해진 범죄에 대해서는 행위자의 국적을 불문하고 자국의 형법을 적용하는 것
: 북한 포함
<헌법 제3조>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형법 제2조>
제2조(국내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내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2) 속인주의
: 내국인 즉 대한민국의 국적자 즉 국민이라면, 외국에서 저지른 대한민국 형법상의 범죄에 관하여서도 형법에 의하여 처벌하겠다는 것
<형법 제3조>
제3조(내국인의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한다.
3) 보호주의
- 국가보호주의
- 국민보호주의
<형법 제5조, 6조>
제5조(외국인의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다음에 기재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1. 내란의 죄
2. 외환의 죄
3. 국기에 관한 죄
4. 통화에 관한 죄
5.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6. 문서에 관한 죄중 제225조 내지 제230조
7. 인장에 관한 죄중 제238조
제6조(대한민국과 대한민국국민에 대한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국민에 대하여 전조에 기재한 이외의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단 행위지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소추 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4) 세계주의
① 평화로운 국제 사회의 공존질서를 침해하는 범죄 등에 적용
② 우리나라 규정 없음
5) 외국에서 받은 형의 집행
<형법 제7조>
제7조(외국에서 집행된 형의 산입) 죄를 지어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집행된 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고하는 형에 산입한다.
(3) 인적 적용 범위
⇒ 적용 배제 : 대통령, 국회의원, 외국의 국가 원수와 외교관 그 가족, 한미간의 군대지 위협정에 공무집행 중에 있는 미군 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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