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형법의 의미
1) 형식적 의미의 형법
① 범죄와 형벌(+보안처분)에 관한 법
<보안처분>
: 범인의 또 다른 범행을 막기 위하여 형벌 대신 교육이나 보호 따위를 하는 처분
: 보호 관찰처분, 거주제한처분, 보안감호처분의 세 종류가 있음.
② 국회(입법부)가 만든 형식적 의미의 법률
2) 실질적 의미의 형법 (광의의 형법)
① 형식은 고려하지 않음.
② 범죄 및 형사제재(형벌 + 보안처분)와 관련됨.
3) 형식적 의미의 형법 vs. 실질적 의미의 형법
① 형식적 의미의 형법이 모두 실질적 의미의 형법이 아니다.
② 친고죄·형의 집행 등은 형식적 의미의 형법이긴 하나, 실질적 의미의 형법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친고죄: 범죄의 피해자 또는 기타법률이 정한 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
(2) 형법의 규범적 성격
1) 가설적(가언적) 규범
: 형법은 일정한 범죄를 조건으로 하여 이에 대한 법적효과를 규정하는 규범
2) 행위규범 및 재판규범
① 행위규범: 국민에게 어떠한 행위 등을 금지 시키거나 강제로 하게 명령을 내림.
② 재판규범: 법관이나 검사 같은 사법관계자들에게 사법 행위인 형벌권 부여를 규제하는 성격을 가짐.
3) 평가규범 및 의사결정규범
① 평가규범: 인간의 행위가 공동체의 질서에 어긋나는지 평가하는 것
② 의사결정규범: 어떤 행위를 하거나 하지 못하게 하는 것
(3) 형법의 기능 ⭐
1) 보장적 기능 ⭐⭐⭐
① 범죄로 규정하지 않은 것으로 처벌 받지 않음.
② 죄형법정주의와 큰 연관이 있음.
2) 보호적 기능 ⭐
① 형법은 사회질서의 기본가치를 보호하는 기능을 가짐.
② 법익을 보호함.
3) 규율적 기능
① 일정한 행위를 하지 말라고 규제하는 질서 유지 및 사회방위 기능이 있으며 형법에 규정한 행위를 하면 처벌됨.
② 형법의 가장 근원적 기능으로서 보호적 기능과 보장적 기능을 이러한 규제적 기능에서 파생됨.
4) 사회보호적 기능
: 형법은 형벌 또는 보안처분에 의하여 국가나 사회의 질서를 침해하는 범죄에 대하여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보호하는 기능을 가짐.
5) 보장적 기능과 보호적 기능과의 관계
① 보장적 기능과 보호적 기능은 같이 존재함.
② 형법은 법익침해를 수단으로 법익을 보호하므로 어느 한 기능을 강조하면 다른 한 기능이 그만큼 소홀하게 되는 완전한 반비례 관계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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