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시 기록/한국사

[공시 기록] 한국사 : 양반신분제 사회와 상품화폐 경제(1)

by IN×× 2023. 4. 10.

 

 

 

1. 신분제도

 

(1) 법제적: 양천제도

 

(2) 실질적: 반상제

 

1) 양반

 

초기의 양반은 문반·무반을 칭하는 용어였음.

이후, 가족·가문을 칭하는 용어로 확대

조선 후기, 양반의 수가 70% 이상 증가

- 공명첩: 국가에서 관직을 파는 것

- 납속책: 기부하면 양반으로 바꿔줌.

- 족보 매매 및 위조

 

2) 중인(중간 계층)

 

기술관

: 잡과에 응시해서 급제한 역관, 의관 등

서얼

: 아빠는 양반이나, 엄마는 양반이 아님

: 첩의 자식들

: 문과 응시 금지, 보통 무과에 응시

 

*조선 후기(19c)에는 서얼도 문과 응시가 가능해짐. 즉, 신분 상승이 가능해짐

*기술관들도 신분 상승을 요구하는 대규모 소청운동(상소운동)을 전개하였으나, 이들의 요청은 들어주지 않음
⇒ 기술관들은 ‘시사’ 조직을 만들어 양반은 아니지만 양반 처럼 행동함.

 

 

2. 향촌 사회 변화

 

(1) 수령

 

1) 각 지방에 수령(지방관) 파견

2) 수령의 막강한 권력(군사권·행정권·사법권) 때문에 본인 연고지로 발령되지 않음.

 

*상피제도: 어떤 지방에 특별한 연고가 있는 관리는 그 지방에 파견 되지 못하게 하는 것

 

(2) 향리

: 지역의 토착세력인 향리가 수령 보좌

 

(3) 유향소

 

1) 지방 양반으로 조직된 일종의 지방 의회

2) 향리의 악폐를 막음.

3) 수령을 견제함

 

(4) 서원

: 최초의 서원 백운동 서원(풍기 군수 주세붕이 만든)

 

*주세붕이 다른 곳으로 발령 후 이황이 풍기 군수로 발령됨.
 이황 때, 백운동 서원이 소수서원으로 명칭이 바뀌고, 하사품을 받음.

*사액서원: 조선시대 왕으로부터 서적·토지·노비 등을 하사 받아 그 권위를 인정 받은 서원

 

(5) 향약

: 자치 규약으로 사림이 운용함.

 

*사림은 향약을 보급하면서 지역 사회에서 막강한 힘을 키웠음.

 

(6) 조선 후기

 

1) 신향과 구향의 대립 향전

 

2) 향전으로 관권이 강화

신향이 수령에게 납속(기부금) 하기로 하고, 수령의 권리로 서원·유향소의 출입이 가능해짐

이것으로 인해 수령을 견제하는 유향소의 기능이 사라짐.

 

 

3. 조선 후기의 가족 제도

 

(1) 여성의 지위가 하락함

(2) 장남 중심

(3) 재가 금지

 

*재가: 결혼하였던 여자가 남편과 사별하거나 이혼하여 다른 남자와 결혼하는 것

 

(4) 친영제도(시집살이)

: 신부의 집에서 혼례를 치른 뒤 신랑의 집에서 살림을 시작하는 결혼 제도

 

 

4. 수취제의 변화

 

(1) 세종 공법(전세를 거두는 방법과 세율을 정한 것)

 

1) 연분 9등법

: 그 해의 수확을 농사의 풍흉에 따라 아홉 등급으로 나누어 토지 1결당 4~ 20두 수취

 

2) 전분 6등법

: 토지에 비옥도에 따른 6등급

 

(2) 인조 영정법(1결당 4두만 받는 것) + α(잡세)

 

(3) (노동력)

 

1) 방군수포제: 농민이 국가에 군포를 납부하고 군역을 면제 받는 제도

 

2) 군적수포제: 1년에 군포 2필을 내면 군역을 면제

 

3) 군포 징수의 악습

인징: 이웃에게 대신 징수

족징: 가족·친족에게 징수

황구첨정: 아이들을 장정으로 둔갑시켜 군포를 매기는 것

백골징포: 죽은 사람들을 징수 대상에 기재하여 군포를 받음.

 

4) 영조 균역법(1년에 군포 1필 감해준 것) + α

선무군관포: 선무군관들에게 1필씩 부과하는 것

결작: 토지를 가진 자에게 1결당 2두를 부과하는 것

어염세(어장세)

: 원래 왕실 재원을 위해 임의 징수하던 것을 국가 세금으로 일괄 징수

: 동시에 어염세 감면

 

(4) 공납: 특산물을 납부하는 것

 

1) 방납의 폐단이 많았음

 

*방납: 농민이 그 지방에서 생산되지 않는 물품을 공납해야 할 경우 상인이 이를 대신 납부해주기 위한 제도

 

2) 방납의 폐단을 해결하기 위해 율곡 이이 등이 수미법 주장 반영되지 못함

 

3) 광해군 때, 대동법 실시

 

*대동법: 공물(특산물)을 쌀로 통일하여 바치게 한 납세 제도

 

기존 변경
(): 빈부격차 상관 없이 균등과세 (): 토지 1결당 12두 부과
토산물(특산물): 불산공물 토산물 대신 쌀, 옷감, 동전으로 내도 됨

 

*불산공물: 지역에서 생산하지 않는 특산물을 납부하는 것

 

처음에는 경기도 지역에서 실시(광해군)하여 전국적으로 확대(숙종) 100년 정도 걸림

 

선혜청: 대동법 실시에 따라 설치한 기관

 

공인 등장

 

*공인: 중앙관청에서 필요로 하는 물품을 사서 납부 하던 상인

 
 
 

댓글